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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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본 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 설계의 초석이 되어 주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포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자의 기본 개인정보와 주거·소득 정보 등을 입력한 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완료되며,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 상담 창구에서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보호 종료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접수 번호가 발급됩니다.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플러스’ 앱을 설치 후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앱 내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사진 또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접수가 완료되며,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접수번호가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금융자산, 부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2’ 및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자립준비청년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심사 항목으로 학교 재학 여부, 취업 여부, 자립의지 계획서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범죄 전력이나 국적 등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으며, 단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총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본형 만 18~24세 보호종료아동 월 30만 원
취업준비형 구직활동 중인 자립준비청년 월 40만 원
대학생형 대학생 재학생 또는 복학생 월 50만 원
주거지원형 주거비 부담 청년 월 60만 원
특별지원형 취약계층 추가사정 (장애, 다자녀 등) 월 최대 70만 원


✅ 지급 금액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기본형은 월 30만 원, 취업준비형은 40만 원, 대학생형은 50만 원, 주거지원형은 60만 원, 특별지원형은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산정 시 금융자산, 소득, 부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결정되며, 지자체별 여건과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대학생형 + 주거지원형을 중복 적용하여 월 11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 지원 한도는 월 7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평균 수령액은 약 45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사례 유형 월 지급액
대학생 A군 대학생형 + 주거지원형 70만 원(상한선 적용)
구직청년 B양 취업준비형 40만 원
특별대상 C군 특별지원형 70만 원
기본형 D양 기본형 30만 원
대학생 E군 대학생형 50만 원


✅ 유효기간





지원금 지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정책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일정 기준(예: 소득 변화, 취업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중간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원 종료 희망 시 수급 포기 의사를 서면 또는 앱으로 제출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종료 후 30일 이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예산 종료 등 정책 변경 사유로 예산 소진 시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책 시행기관에서 사전 안내를 받게 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접수현황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접수, 심사 중, 승인, 지급 대기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포털, 모바일은 ‘복지로’앱,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후 담당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인 시에는 문자 또는 앱 푸시 알림이 제공되며, 지급 지연 시 사유 안내와 함께 예측 지급일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지급 후에도 ‘지원금 내역조회’ 메뉴에서 지급일, 금액, 회차 등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또는 본인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대상에서 자격이 중간에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확정, 소득 증가, 재학 상태 변경 등 자격 조건이 바뀔 경우 즉시 복지포털 또는 앱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2: 이전에 다른 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국가·지자체 복지와 중복 수급할 수 있지만, 동일 목적(예: 자립자금)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주거비 지원은 별도 지자체 지원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심화): 지원금이 끊기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유효기간 내 중단된 경우, 사유가 합법적(예: 개인 포기, 정책 변경)인 경우 30일 이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자립 달성 시 재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담당 복지센터로 연락 바랍니다.